3. 가사사건의 분류
3. 가사사건의 분류 //
가사사건은 먼저 가사재판사건과 가사조정사건으로 나눌 수 있고, 가사재판사건은 다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누어지며, 가사소송사건은 가류, 나류 및 다류로, 가사비송사건은 라류 및 마류로 나누어진다. 또 가사사건은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최협의의 가사사건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가사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가.
가사재판사건과 가사조정사건
5
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
6
다. 가류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
가사소송사건은 다시 직권주의에 의하여 심리될 것인지의 여부,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가류 가사소송사건, 나류 가사소송사건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나누어진다.
(1) 가류 가사소송사건
기본적으로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처리되지만 직권주의의 지배를 받아 자백이나 청구의 인낙 등이
허용되지 아니하며(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조정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는(가사소송법 제50조)
사건들이다.
아래의 사건이 이에 속한다.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의 무효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5.
입양의 무효
6.
파양의 무효
7. (삭제, 법률 제7427호, 2005. 3.31)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
호주승계의
무효·회복(삭제)
1.
후견인의 순위확인
(가사소송규칙 제2조 1항)
3. (신설, 대법원규칙 제1574호, 1998.12. 4)
양친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규칙 제2조 1항)
(2) 나류 가사소송사건
가류 가사소송사건과 마찬가지로 직권주의에 의하여 심리되지만, 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건들이다.
아래의 사건이 이에 속한다.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 이혼
5.
부의 결정
6.
친생부인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 파양
13. (신설, 법률 제8715호, 2007.12.21)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 입양의
취소, 파양
14. (신설, 법률 제8715호, 2007.12.21) 친양자의 파양
(3) 다류 가사소송사건
순수한 재산상의 청구로서 본질상 민사사건이나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이
청구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사건들이다. 본질상 민사사건에 속하므로 직권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순수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아래의 사건이 이에 속한다.
1.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2.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
3.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
4. (신설, 법률 제8715호, 2007.12.21)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사소송규칙 제2조 1항)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라. 라류와 마류 가사비송사건
가사비송사건은 다시 대심적 구조를 가지는지의 여부,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
라류 가사비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된다.
(1) 라류 가사비송사건
대심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여 상대방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고(가사소송법 제36조)
가정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이 요구되는 사건들로서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1항). 따라서 순수한 의미의 비송사건에
속한다.
아래의 사건들이 이에 속한다.
1. 민법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
2. 민법 제2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3. 민법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실종선고
실종선고의 취소
4. 민법 제781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 본의 창설의 허가
기아에
대한 성과 본의 창설허가
5. 민법 제829조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6. 민법 제871조, 민법 제900조(민법 제9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동의 또는 파양동의에
대한 허가
7. 민법 제872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
대한 허가
8. 민법 제909조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9. 민법 제915조, 민법 제945조(민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함에 대한
허가
10. 민법 제918조(민법 제9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11. 민법 제847조 2항, 민법 제921조(후견인과 피후견인, 수인의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12. 민법 제927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13. 민법 제936조, 민법 제940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선임
또는 해임
14. 민법 제939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사퇴에 대한 허가
15. 민법 제941조 제1항 단서(민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16. 민법 제94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
17. 민법 제954조(민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18. 민법 제955조 (민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19. 민법 제957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종료시의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20. 민법 제963조 제1항 본문, 민법 제965조 2항, 민법 제971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선임·보충·개임 또는
해임
21. 민법 제966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소집
22. 민법 제967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
23. 민법 제969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
24. 민법 제97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사퇴에 대한 허가
25. 민법 제994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권쟁송중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호주승계권쟁송중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삭제)
26. 민법 제1019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27. 민법 제1023조(민법 제10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28. 민법 제1024조 2항, 민법 제1030조,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
와 그 취소신고의 수리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신고의 수리
29. 민법 제1035조 2항(민법 제1040조 3항, 민법 제1051조 3항, 민법
제105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민법 제1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
상속재산 감정인의
선임
30. 민법 제104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31. 민법 제104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리
32. 민법 제104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분리 후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33.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4. 민법 제105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수색의 공고
35.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여
36. 민법 제107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검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
37. 민법 제1091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38. 민법 제1092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증서의 개봉
39. 민법 제1096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40. 민법 제109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41. 민법 제110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42. 민법 제1105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43. 민법 제1106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해임
44. 민법 제11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1.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
부재선고의 취소
2. 입양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인가
입양특례법에 의한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인가
3. 혼인신고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사자와의 혼인관계확인
전사자와의
혼인확인
4. 호적법 제10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허가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허가
5.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지정허가와 취소
(2) 마류 가사비송사건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대심적인 분쟁사건(가사소송법 제46조, 제47조)이지만 단순히
실체법상의 판단기준의 적용에 의한 일도양단식의 판단보다는 후견적 입장에서의 가정법원의 재량이 필요한 사건들이고, 조정의 대상이 된다(가사소송법
제50조 1항).
아래의 사건들이 이에 속한다.
1. 민법 제826조, 민법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2. 민법 제829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처분
부부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처분
3. 민법 제837조, 민법 제837조의2(민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4. 민법 제839조의2 제2항(민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재산분할의 심판
5. 민법 제909조 4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
6. 민법 제924조 내지 926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
7. 민법 제972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8. 민법 제976조 내지 978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에 관한 처분
부양에 관한
사건
9.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분의 결정
10. 민법 제101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마.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사사건과 다른 법령에 의한 가사사건
가사소송법 제2조 1항이 "가사사건"이라고 규정하여 분류, 열거하고 있는 사건들을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사사건 또는 최협의의 가사사건이라고 한다면, 가사소송법 이외의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리, 재판하게 되는
사건들(가사소송법 제2조 2항)은 다른 법령에 의한 가사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1)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사사건
앞에서 열거한 가류,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라류 및 마류 가사비송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가사소송법 제2조 1항에 가사사건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은 예시적 열거가 아니라 제한적 열거라고 해석되므로 예컨대, 상속회복의 소와 같이 가족간의
분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사건일지라도 가사소송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가사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한적 열거라고 하여 그 열거된
사건을 문자 그대로만 엄격하게 해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보는 것과
같이, 그 문리에 반하지 않는 한 범위를 다소 넓게 해석하여도 무방하다.
<편람>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가사사건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은 예시적 열거가
아니라 제한적 열거라고 해석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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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컨대, 상속회복의 소와 같이 가족간의 분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사건일지라도
가사소송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가사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한적 열거라고 하여 그 열거된 사건을 문자 그대로만 엄격하게
해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보는 것과 같이, 그 문리에 반하지 않는
한 범위를 다소 넓게 해석하여도 무방하다(친양자 입양의 취소, 파양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도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준하여 취급하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2) 다른 법률에 의한 가사사건
이들 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심리, 재판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3항).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아래의 사건들을 들 수 있다.
1.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
2. 입양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인가
3. 혼인신고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사자와의 혼인관계확인
4. 호적법 제10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허가
5.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지정허가
그밖에, 민법 제836조에 의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사건도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나, 이는
호적법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86조 내지 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호적비송사건이고 가사사건이 아니다.
(3) 가사소송규칙에 의한 가사사건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이를 가정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경직성을 완화함으로써 생활관계의 변천에 따라
새로이 가사사건으로 취급,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생길 경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가사사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가사소송법 제2조 2항). 현재 가사소송규칙 제2조에서 가사사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래의 세가지이다.
<편람> ① 후견인의 순위확인, ②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③ 양친자관계존부확인10) 등 3가지이다.11)
1. 후견인의 순위확인
2.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3. (신설, 대법원규칙 제1574호, 1998.12. 4)
양친자관계존부확인
이들 사건은 성질상 단순히 가정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을 요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분쟁 당사자
쌍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후견인의 순위확인사건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사건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심리, 재판한다(가사소송규칙 제2조 2항).
②제1항제1호·제3호의 사건은 법 및 이 규칙이 정한 가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제2호의 사건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심리·재판한다. <개정 1998.12.4>
----
10) 1998. 12. 4. 가사소송규칙이 개정되어 추가되었다. 양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경우에 준하여 양친자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피고로 되어야 할 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경우를 유추하여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므372 판결 참조).
11) 이들 사건은 성질상 단순히 가정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을 요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분쟁
당사자 쌍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후견인의 순위확인사건과 양친자관계존부확인사건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사건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심리·재판한다(가소규 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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